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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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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11. 27. 15:18

찬성 245표 반대 5표 기권 5표…순조롭게 가결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YONHAP NO-4894>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K-스틸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5표 중 찬성 245표, 반대 5표, 기권 5표로 순조롭게 가결됐다. 이 특별법은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최근 관세협상으로 위기에 놓인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이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법안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저탄소철강인증제도를 포함해 △저탄소 인증제·저탄소 철강 특구 신설 △기업결합 사전 심사 기간 단축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 및 정보 공유 허용 등 특례 조항이 담겼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업계의 오랜 염원으로, 50% 고율 관세 부과로 어려움에 직면한 업계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지가 주목된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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