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회서 ‘필수농자재등지원법’ 통과… 농식품부 “비료 등 가격 상승분 보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27010014764

글자크기

닫기

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11. 27. 15:40

비료·유류·전기 등 가격안정 목적
가격 상승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내년 12월 시행… 하위법령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비료·사료·유류·전기 등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인상될 경우 정부가 상승분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등지원법)'이 제정됐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257명 중 25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원법에 따라 공급망 위험으로 인해 필수농자재 등 가격이 오를 경우 단계별 가격안정 조치를 실시한다.

우선 1단계로 원료수급·가격동향을 점검한다. 2단계는 원자재 비축물량 공급 확대 검토 및 할당관세 적용 실시 등이다. 마지막 단계는 한국전력공사·농협 등과 가격 인상 완화 협의 및 비축물량 공급으로 구상됐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선제적 조치에도 필수농자재 등 가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에 상승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법에는 부정인상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 지원이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제품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 내에서만 가격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가격을 인상한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는 5년 내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지원법은 내년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원자재 및 제품 가격 등을 조사하고, 가격 동향을 예측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