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무죄 판단 달랐지만 형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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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가면 판매를 중지시키기 위한 법적 압박 수단을 검토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2심은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및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반대로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한 점에 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상고심 적체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임 전 차장에게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다만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