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인수합병 등 특수목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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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차 상법개정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권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국가경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외사례를 보면 자사주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기업의 투자, 전략적 파트너십 등 경영상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독일도 자사주가 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취득 후 3년 이내 소각 또는 처분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우리당이 1·2차 상법 개정을 근본적으로 반대를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주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상법 개정은 시대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단기적인 주식 부양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해외의 투기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가능한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민주당의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자사주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 등 특정 목적으로 인해 쌓인 자사주들이 있다"며 "특정 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