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택적 정의·이중잣대가 검찰개혁 필요성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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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사건은 사실상 형종이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는 대검 예규상 제1의 항소 기준을 위반한 항소 포기"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 난동꾼들에게 검찰이 사실상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행동까지 불사했던 정치 검사들이 오늘도 침묵하고 있다"면서 "두 얼굴의 정치 검사들이 과연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는 검찰이 나경원 등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것은 검찰 예규상 항소의 근거가 되는 전형적인 형종 변경 사례에 해당한다"며 "이번 항소 포기는 분명히 예규에 반한 항소 포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얼마 전 집단 항명 사태를 보여주던 검찰의 그 기개는 어디로 갔는가"라며 "누가 봐도 검찰이 내란을 방조한 특정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번 재판은 결론이 정해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검찰이 '장기화된 분쟁 최소화'를 항소 포기 이유로 든 것에 대해 "이 사건을 6년 가까이 끈 것은 검찰 본인들"이라며 "자신들이 6년 끌어놓고 분쟁 장기화를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의힘 봐주기 항소 포기는 검찰 예규, 국민 상식, 민주주의의 원칙 모두에 어긋난다"며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사법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장동 재판을 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반발을 했던 검사들,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대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반발이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고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을 '검찰의 항명과 조작'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검찰이 자행했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는 건 아닌지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