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 신설’ 기재위 통과…최고 세율은 30%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30010015842

글자크기

닫기

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11. 30. 17:46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년 배당부터 적용
news-p.v1.20251130.e58633af92224bc99ff18b3eeb23bbae_P1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에서 정일영 소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고 세율은 30%로 적용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는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법률안이 의결됐다.

한편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 등 기타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해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은 이날(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자동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 시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어 협상 여지가 있다.
김동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