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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경찰’ 탈바꿈하나…경찰청-헌재연구원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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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12. 02. 18:45

중앙행정기관 중 처음…상호 협력 골자
헌법 알고 적절히 대처하겠단 의도 풀이
경찰청3. 박성일 기자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헌법 교육'을 강화한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조직을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2일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중앙행정기관 중 헌법재판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한 곳은 경찰청이 처음이다.

업무협약은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한다. 두 기관이 교육 강사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 입장에선 양질의 헌법교육을 받게 된 게 크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법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헌법에 집중하는 건 '계엄 사태' 때문이다. 지난해 계엄 사태 때 경찰은 경비경찰을 중심으로 헌법기관인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제했다. 위헌적 행위로 계엄에 연루됐던 것이다.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되기까지 했다. 이에 헌법을 알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올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 교육 이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 9~11월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에 이어 11월4일 경비경찰 워크숍을 통해 교육했다. 이때 헌법재판연구원이 서울·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에 교수팀을 순회 파견해 시도청·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 전체 6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했다.

이와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인권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갖출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 정신에 근거해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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