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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가전사업부 임원, 개인 골프·물품 법인카드 사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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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5. 12. 04. 16:58

직원 블로그에 영수증 게재되며 논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횡령·배임죄 법무검토 중"
관계자 "블로그 이미 삭제돼 확인 어려워"
스크린샷 2025-12-04 164145
논란 블로그 캡쳐./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삼성전자 가전사업부 임원이 개인적인 골프 라운딩과 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가 개인 블로그에 "5월 마지막 주, 떠나고 싶었던 여행지"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법인카드 결제 영수증을 함께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수증에는 골프클럽에서 고가의 식사와 골프 용품 등 법인카드로 구매한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블로그에는 "삼성전자 이직 만족하나요?"라는 글도 게재되어 있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현재 법무법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업무상 횡령·배임죄 혐의 대한 법무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작년 글이고 이미 삭제돼 확인이 어렵다"고 일축했다. 해당 블로그는 문제가 된 게시물을 내리고 이름을 바꿔 운영하다 현재 페이지를 닫은 상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에 따르면 횡령, 배임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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