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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민 주도 ‘농촌 서비스 협약’ 실시… 영광·해남·당진 등 6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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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12. 09. 11:00

필요 서비스 공급계획 수립 및 지원
농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 등 목적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 서비스 협약'을 본격 추진한다.

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서비스 협약은 전남 영광군·해남군, 전북 고창군·김제시·진안군, 충남 당진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다.

운영방식을 보면 먼저 협동조합 등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식사·세탁·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사업·인프라 등을 활용해 계획 이행을 지원한다.

해당 협약은 농촌 서비스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간 농촌에서 생활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됐지만 사업 간 연계 부족으로 공급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서비스 협약은 개별 공동체의 서비스 공급 계획을 지역에서 이용가능한 사업·시설·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특히 일반적인 공모사업과 달리 서비스 공동체가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 수요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지역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공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3~4분기 중 공동체와 지방정부 간 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이 농촌 서비스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별 다양한 협약 모델을 발굴하고, 공동체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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