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 필요 조항 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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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호주 ABC뉴스에 따르면 이날 주 의회에 제출된 새 법안은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10세 이상 청소년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회는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내년에 법안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21년 당시 정부가 시행한 시범사업의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당시 퀸즐랜드, 타운즈빌, 케언스 등에서 사법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15세 이상의 상습 청소년 중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새 법안에서는 대상자 본인이나 그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현행 법률에서의 요건도 삭제했다.
데이비드 크리사풀리 주총리는 "발찌 착용이 불편하고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피하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라며 "재활과 조기 개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강력한 처벌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퀸즐랜드에서는 2014~2024년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주 정부에 따르면 이 기간 차량 절도 및 강도 범죄는 3배로, 주거 침입과 폭행은 2배로 증가했다.
크리사풀리 주 정부는 전임 시절의 온건한 사법 정책이 재범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된 점을 반영해 취임 직후 '성인 범죄에는 성인 처벌'을 원칙으로 법률을 강화해 왔다.
지난 4월에는 살인, 강간, 방화 등 33개 중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들 중 10세 이상이면 성인과 동일한 형량을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약 4년 6개월간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상습 청소년 중범죄자 139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이들 중 보석 요건을 모두 이행한 84명의 재범률은 2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퀸즐랜드의 이런 강경 대응을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주에서는 처벌 강화가 재범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