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날 내란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에 대해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안가회동 관련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의 재판 허위 증언 의혹과 관련해 최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