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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박 전 처장에 대해 지난 9일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6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전화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화면이 국회를 통해 공개된 점을 언급하며 "홍 전 차장이 해임됐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전 원장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이 두절돼 비화폰 회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하자 박 전 처장은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 홍 전 차장 비화폰은 로그아웃하겠다.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