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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이지스자산 최대주주·주주대표·매각주간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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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12. 11. 15:29

최대주주 손모 씨, 주주대표 김모 씨 등 5명 피소
“모건스탠리 측, 흥국생명 입찰 가격 힐하우스 전달”
“가격 경쟁 중 공정성 파괴… 공정한 지위 박탈당해”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사옥
/흥국생명
흥국생명은 이지스자산운용 매각과 관련된 최대주주 손모 씨와 주주대표 김모 씨, 공동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피고소인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 피고소인 5명은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손모 씨는 이지스자산의 발행주식 12.4%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다. 주주대표 김모 씨는 손씨의 딸로 주식 매각에 참여하는 이지스자산운용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대표 지위로 본건 입찰에서 주식 매각을 주도하고 있다. 김모 대표는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의 임원으로, 이번 입찰 진행의 실무를 담당했다.

흥국생명은 피고소인들이 프로그레시브 딜(경매호가 입찰)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치로 높이려고 공모했으며, 표면적으로는 해당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했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반영했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의 최고가를 입찰가격으로 제시했다.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당시 각각 9000억원 중반의 입찰 가격을 제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측은 흥국생명의 입찰 가격을 힐하우스 측에 전달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이에 힐하우스는 1조1000억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해 우선 협상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가격 형성과 경쟁 방법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이 파괴됐다"며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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