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출부터 적용…긴급여신 여부는 금통위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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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 여신에 관한 규정'을 의결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은은 보유한 국고채 등 시장성 증권만 적격 담보로 인정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은행 자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당시, 예금의 85%가 이틀 만에 인출되는 등 유동성 위기 사례가 존재했던 만큼 선제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도 금융기관 대출 채권을 대출의 적격 담보로 활용하고 있다.
우선 한은은 긴급 여신 지원을 위한 적격 대출을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과 신용등급 BBB- 이상 법인 대상 신용대출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적격 대출 범위는 추후 점차 확대된다.
또 한은은 대출채권 담보 긴급 여신 지원의 결정을 통화위원회 의결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과 대출 한도,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 등 구체적인 사안도 금통위 의결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