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금감원,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라이더 보험료 부담 완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15010007824

글자크기

닫기

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12. 15. 12:00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합리화… 현행 대비 20~30% 인하
시간제보험 가입 연령 확대… 기존 만24세에서 만21세로 낮춰
이륜차 교체 후 新 계약 체결 시 과거 계약 할인등급 승계
clip20251215115544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향후 추진 일정. /금융감독원
배달라이더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가 추진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배달용 오토바이 등)의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3만1000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대인·대물 자기부담 특약 도입,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 신설 등 이륜차 보험 가입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하지만 배달 라이더들의 종합보험 가입률은 26.3%에 불과했다. 높은 보험료 부담에 보상 범위가 적은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또 이륜차는 자동차와 다르게 차량을 교체할 경우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민원이 지속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 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

우선 배달라이더의 자기신체 사고 보험료를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 대비 20~30%를 인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보험사들은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약 28만원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보험개발원 보유 통계량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어 각사 손해율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배달라이더 시간제 보험에 대해선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시간제 보험은 만 24세 이상 라이더들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무보험 운행이 많은 만 21세 이상 청년 배달라이더도 기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할인등급 승계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기존 계약을 유지해야지 할인등급 승계를 할 수 있다. 해지 후 신계약을 체결할 경우 할인등급 승계가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과 같이 이륜차보험 가입자도 차량 교체 후 신계약 체결 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가입자 부담 최소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상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