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행실태 점검 지원 방침
서유석 금투협회장 “펀드 가상자산 투자 허용 전향적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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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은 창의적 혁신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단기 유행에 편승한 상품 집중 출시,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에 대해선 강도 높은 감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상품이 타깃데이트펀드(TDF)에서 분산투자 원칙이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일반 공모펀드 또한 운용 차별화가 미흡하거나 회사에 유리한 보수체계 등으로 투자자 외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산운용업계가 자본시장에서 제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는 수탁자로서 투자자 이익을 대변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라고 주장했다.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투자자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의결권 행사는 기업가치 제고와 거버넌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필요시엔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운용사가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책무를 완수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도 운용사 내부에서 고객 이익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이행실 태 점검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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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회장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달라는 업계의 건의 사항도 전했다. 그는 "향후 논의될 장기투자 세제 혜택이 펀드 투자자에게도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연금계좌 내 주식형펀드에 대한 과세 등 일부 공모펀드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세제 불균형에 대해 형평성 관점에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또 "디폴트옵션 제도의 운용상 경직성 완화와 펀드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