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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정전협정, 유엔사에 DMZ 출입 통제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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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12. 17. 12:24

유엔사, 이례적 성명내고 여당 DMZ법 추진 반대의견 피력
적막한 서부전선 DMZ와 개성공단<YONHAP NO-2670>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 /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UNC)가 여당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 제정 추진에 대해 17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10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DMZ에 대한 민정 및 구호 활동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했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발표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 권한 및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군사정전위원회가 DMZ를 관리하며, DMZ 내 군인과 민간인의 이동 및 기타 활동이 안정을 위해 정전협정의 조건과 정신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제1조 9항은 유엔군사령부에 DMZ 출입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민정 및 구호 활동 관련자 및 군사정전위원회의 특별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군인이나 민간인을 불문하고 누구도 비무장지대에 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군사정전위원회는 DMZ 내 인원 이동이 도발적인 행위로 인식되거나 UNCMAC 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접근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엔사는 "유엔사 회원국 장병과 한국군, 민간인으로 구성된 군사정전위원회는 DMZ관리와 더불어 정전협정 위반 의혹도 조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모든 조사는 투명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며 "우리는 영구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희망을 품고 한반도의 정전협정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통일부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영토 주권' 문제라고 언급하며 DMZ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엔사는 앞서 조원철 법제처장과 면담한 후에도 "정전협정은 DMZ를 포함한 정전 관리지역에 대한 민간 및 군사적 접근을 모두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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