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동부지검 “백해룡 수사서류 유포 반복 매우 심각…엄중 조치 요청”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17010009553

글자크기

닫기

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12. 17. 18:52

단순 정보수집·'탐색적 압수수색' 허용될 수 없어
백 경정,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는 형국" 반발
clip20251217161031
백해룡 경정(왼쪽)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그래픽=박종규 기자
검찰이 백해룡 경정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며 백 경정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백 경정은 검찰의 결정에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형국"이라며 반발했다.

동부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백 경정의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한 사유, 백 경정의 현장검증조서 관련 입장,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에 대한 입장을 17일 밝혔다.

동부지검은 먼저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를 반복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백해룡 경정의 공보 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에 대해 '적절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 사유로는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의 수준이 충족돼야 한다"며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단서를 찾기 위한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범죄사실은 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종결한 사건과 중복되거나 기재된 범죄사실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여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현장검증조서와 관련해서는 "2차례 실황조사와 총 12회 피의자 조사로 진술이 심각하게 오염된 이후의 상황을 담은 것이므로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동부지검은 "합수단이 지난 9일 공개한 영상은 수사 초기인 2023년 9월 22일 최초 실시된 실황조사에서 밀수범들이 허위진술 종용 장면이 담긴 것"이라고 했다.

그간 "밀수범들이 '거짓 연기'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백 경정의 주장에 대해 동부지검이 "백 경정이 수사기록에 이들이 '거짓 연기'를 했다는 내용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실제로 밀수범들이 중국어 통역 앞에서 말레이시아어로 서로 허위 진술을 종용한 정황은 합수단이 최초로 번역해 기록으로 남겼다.

이에 백 경정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백 경정은 이날 입장문과 함께 영장 신청서, 합수단의 기각 사유가 담긴 문건 등을 공개했다. 백 경정은 "마약게이트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뿐인데 합수단은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는 범인을 특정·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해 나가는 지난한 과정"이라면서 "합수단장은 지금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고 있으며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단 말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한 백 경정을 합수단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백 경정이 합수단의 수사 체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대립해 왔다.
김태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