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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은 재테크·노후자금 마련 위한 저축상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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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12. 18. 06:00

A씨는 확정이율, 연금전환 등의 설명을 듣고 연금저축 상품으로 판단하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해당 상품이 사망보험이 주목적인 종신보험 상품임을 확인하고 계약취소를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품설명서의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듣고 이해했다는 자필서명과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이 확인돼 보험사의 청약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은 18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보험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재테크 또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연금)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통상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제도는 종신보험(보장성보험)의 주계약에 부가되는 제도성 특약으로,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시 사망보장 대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한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소비자 권리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경과 이후 보험료의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은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 미납 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에는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을 충분히 비교한 후 청약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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