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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파두 경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파두 법인도 기소했다. 파두는 2023년 8월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SK하이닉스 등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파두는 상장 직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를 1203억원으로 제시햇지만, 상장 이후 공개된 2·3분기 매출액이 각각 5900만원, 3억2000만원에 그치면서 '상장 공모가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날 파두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당사의 기술력이나 사업의 실체, 현재의 매출 또는 재무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핵심 쟁점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하에서 상장 당시 매출 추정과 사업 전망을 어떤 기준으로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 과정에서 당시 확보 가능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중장기 사업 전망을 설명해왔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보다 충분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전반의 기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 조치를 추진한단 방침이다.
파두는 "매출 가이던스 및 사업 전망과 관련해 예측 정보와 확정 정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외부 전문가 검토를 포함한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투자자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 공개의 범위와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술 경쟁력과 사업 실행력이라는 본질에 충실하는 한편, 시장과 투자자에 대한 설명 책임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며 투명한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제기된 법적 쟁점에 대해선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