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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는 유럽 협력업체 '모빈 살(MOVIN SARL)'이 당사 및 종속회사인 '세르지오 타키니 오퍼레이션스(STO)' '세르지오 타키니 유럽(STE)' 등을 포함한 총 8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F&F가 전개하는 글로벌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 '세르지오 타키니'의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해 발생했다. 세르지오 타키니 유럽의 지분 52.2%를 보유한 모빈 살은 지난해 F&F 측을 상대로 영국 법원에 약 3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의 발단은 모빈 살의 계약 위반이었다. F&F에 따르면 모빈 살은 본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승인 절차와 품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이에 F&F는 브랜드 가치 훼손을 우려해 지난해 가을·겨울(FW) 시즌 일부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홀로그램 발급을 미승인했고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될 것을 우려한 모빈 살 측이 소송으로 맞대응하며 갈등이 빚어졌다.
이번 합의로 양측은 소송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F&F는 소송 리스크를 털어내고 본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F&F 관계자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세르지오타키니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과 품질 기준, 그리고 당사가 보유한 계약상 권리와 책임이 충분히 소명되었고, 그 결과 소 취하라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소송을 장기화하기보다 경영자원을 글로벌 사업 확장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를 기점으로 향후에도 세르지오타키니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라이선스 관리와 파트너십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