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민주당 공동폭행’ 공소 사실 모두 인정
與 “검찰, 가해자 아닌 민주당에 폭행 혐의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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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또 재판부는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 500만원, 300만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이 유죄 판결받은 사건은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벌이다 폭행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같은 이유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말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현직으로는 나경원·송언석 의원이 국회법 위반으로 각각 400만원, 15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의원직 상실형은 비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검찰의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법원은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이번 1심 선고를 두고 국회 선진화법을 지키려 했던 입장에서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지만, 국민의힘은 의안과를 불법 점거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등 위법행위를 보였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가해자가 아닌 저와 민주당 의원들이 폭행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종걸 전 의원도 "동물 국회를 막기 위해 개혁의 입장에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이 검찰에 의해 짓밟혔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그간 노력했음에도 상응하는 평가를 받지 못한 건 아쉽다"며 "가해자 쪽에서의 기소와 피해자 쪽에서의 기소를 기계적 균형에 따라 재판하고 기소한 모든 걸 인정한 건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