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급업자 매출 52%가 대리점에서…대리점 20% “불공정행위 경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21010011069

글자크기

닫기

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12. 21. 12:00

대리점 평균 매출액 106억…공급업자는 2조5052억
불공정행위 중 '판매목표 강제 행위'가 가장 많아
대리점 계약 62%가 1년 단위…평균 창업비용은 2억
공정위 "법 위반 감시체계 통해 공정 거래 질서 확립"
2025121901001859300108241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공정거래위원회
올해 대리점을 통한 거래가 공급업자의 유통경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대리점이 20% 이상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단위의 계약이 대리점의 62%를 차지, 당국이 부당 계약이나 갱신 거절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조사에는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로 추가해 총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공급업자의 유통경로에서 대리점거래의 매출 비중은 51.9%로 전년(47.2%)에 비해 4.7%포인트(p) 증가해 공급업자의 유통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출액의 경우, 공급업자는 2조5052억원, 대리점은 106억원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의 업종별 평균 매출액 분포는 최소 1921억원(스포츠·레저업종)에서 최대 16조2399억원(통신업종), 대리점의 업종별 평균 매출액 분포는 최소 2억6000만원(여행업종)에서 최대 311억원(제약업종)으로 나타나며 업종별 사업규모의 편차가 매우 컸다.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불공정행위 경험률)은 20.5%로 전년(16.6%) 대비 3.9%p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판매(58.6%), 보일러(39.3%), 스포츠·레저(32.3%) 업종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유형별로는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시 벌칙를 부과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7.8%),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하는 구입강제 행위(4.6%), 대리점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4.2%) 순으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는 자동차판매(50.2%), 보일러(30.0%), 주류(20.0%) 업종에서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입강제 행위는 스포츠·레저(23.6%), 보일러(19.3%) 업종에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대리점거래 만족도)은 88.6%로 전년(89.4%) 대비 0.8%p 하락, 2년 연속 90%를 넘지 못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약(97.5%), 주류(95.1%), 의료기기(95.8%) 업종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자동차판매(73.2%), 화장품(72.9%), 스포츠·레저(74.1%) 업종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한편 공급업자와의 최초 계약체결과정에서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2억143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리점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62%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17.5%였다. 대리점과의 계약관계 유지 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70.2%(10년 이상은 46.1%)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리점 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하락하고,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파악하고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대리점주들의 협상력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리점 운영에 있어 초기 창업비용 및 리뉴얼 비용 등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대리점 계약이 대체로 1년 단위로 체결되는 점에 주목,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업종별 주요 불공정거래 관행 및 공급업자별 주요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한 법 위반 감시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