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판관 반대…"직업선택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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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세무사법 20조의2 2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7(합헌)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들은 2003년부터 2017년 12월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다. 당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았으나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은 "두 업무가 세무사 핵심 업무로, 세법 지식 외 전문 회계 지식이 뒷받침돼야 함에도 변호사 자격시험에는 관련 과목이 없다"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일반 세무 등과 같은 수준의 업무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본 입법자 판단을 수긍할 만 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청구인들이 세무대리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15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사 직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관련 조항이 바뀌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입법자의 개선 입법 지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었다고 해도, 개선 입법이 이뤄진 후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청구인들의 신뢰가 합법·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김형두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두 업무는 다른 세무대리업무의 토대가 된다"며 "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성이 인정되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위 업무에 관련해서만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