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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본 업무 위탁으로 접근성 증대…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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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일 기자

승인 : 2025. 12. 21. 14:54

은행대리업 서비스 2026년 1분기부터 시범 운영
향후 운영 상황 확인 후 은행개정법 추진 예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은행이 예금·대출 상품 관련 계약 체결 및 해지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돼 금융접근성이 보다 향상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는 13개 금융회사 및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은행 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와 19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그간 금융위는 은행 영업점 감소로 인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감소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 속, 금융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은행법 개정을 통한 정식 도입 전까지 해당 서비스를 운영할 시범운영사로는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과 우정사업본부 및 9개 저축은행(동양·모아·센트럴·오성·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이 지정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은행의 기본 업무인 예금·대출 상품 관련 계약 체결 및 해지를 우체국과 저축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수탁기관은 고객 상담,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고객 접점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된다.

이에 소비자가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 업무 채널이 늘어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대면 비교할 수 있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수탁기관이 2개 이상의 은행과 제휴를 맺으면 한 곳에서 대면으로 다양한 예금 또는 대출 상품 등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데 따른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 운영 시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 책임이 위탁자인 은행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또 은행이 은행대리업 운영을 이유로 인근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을 제한해, 은행대리업이 은행의 점포 폐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토대로 4대 은행,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은 2026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 개 총괄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대출상품부터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운영 지역은 지역 안배, 지역별 금융접근성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협의 중이다. 예금상품 판매나 저축은행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은 향후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 제고 효과, 보완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 지정에는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주가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시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한다.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사유를 파악하고, 수용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서비스는 2026년 1분기부터 13개 은행의 개인 대출에 대해 개시될 예정이다.
채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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