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부터 서비스 개시
|
고용노동부(노동부)는 22일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전자 방식으로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노동부 대표누리집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누리집에서는 '민원 → 과태료 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 동의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 수신 동의를 하지 않거나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우편 고지서가 발송된다.
노동부는 이번 전자고지 도입으로 등기우편 반송과 재발송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행정 비용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는 국민의 행정 이용 부담을 낮추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