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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 국적 취득 내년 중 요건 엄격화…영주권에도 일본어 능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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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도쿄 특파원

승인 : 2025. 12. 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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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물밀 듯이 밀려드는 도쿄의 시부야역 거리/시잔=최영재 도쿄 특파원
일본 정부와 여당이 외국인의 일본 국적 취득 요건을 내년 중 엄격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 현행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원칙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주권 발급 시 일본어 능력을 필수 조건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아사히신문 22일 보도에 따르면 이 변화는 법률 개정 없이 행정 심사 기준만 바꾸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무성 관계자는 국적법이 거주 기간 5년 이상, 18세 이상, 선량한 소행, 생계 영위 능력 등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본어 능력도 요구해 왔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운용 기준을 대폭 수정해 '원칙 10년 거주'를 신설한다.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 여당 주도로 진행돼 법률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조치는 일본유신회의 강한 지적으로 촉발됐다. 유신회는 야당 시절인 지난 9월 정책 제안서에서 "더 무거운 법적 지위인 국적 취득 요건이 영주권의 원칙 10년보다 느슨한 역전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타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 지적을 받아 재검토를 지시했으며, 2025년 11월 4일 오전 10시 40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외국인 수용·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에 관한 관계 각료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타카이치 총리가 앞자리에서 논의를 주도했다.

법무성 집계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국적 취득 신청은 총 1만2248건에 달했다. 이 중 70%에 해당하는 8863건이 허가됐다. 법무성 간부는 "국적법은 최저 조건을 정한 것일 뿐 기존에도 5년 거주를 반드시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 개정 없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준 변경 시 충분한 고지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예외 규정도 마련된다. 일본 내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스포츠 선수 등 '공헌자'는 10년 미만 거주라도 인정할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 여당 관계자는 "외국인 정책의 질서 있는 엄격화"를 강조했다. 영주권 요건도 동시에 강화된다. 지난해 민법 개정으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한 경우 영주권 취소 규정을 신설한 데 이어 프로그램 수강 의무화 등을 추가 검토한다.

타카이치 내각은 외국인 급증에 따른 사회 갈등을 의식해 국적과 영주권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법 개정 없이 운용만 바꾸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성은 기준 강화 배경에 대해 "영주권 원칙 10년과 국적 요건의 불균형 해소"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 변화는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영재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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