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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조희대 완전 배제”…판사회의가 임명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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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2. 22. 10:54

민주당 의총서 수정안 당론 채택…추천위 없애고 '판사회의 의결→법원장 보임'
본회의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YONHAP NO-316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에 거론되던 '후보추천위원회'를 없애고 일선 판사들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사실상 재판부 구성의 권한을 갖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방금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수정안의 세부 골자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다. 대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숫자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각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이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후 판사회의가 이를 최종 의결하면 각급 법원장은 의결 내용 그대로 보임해야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려는 것인데, 기존 안은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최종안은 법원장의 재량을 없애고 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계적으로 보임만 하도록 해 조 대법원장의 개입 여지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논란에 관한 질문에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단수가 아닌 복수로 구성하기 때문에 무작위 배당이라는 대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했다. 또 판사회의에서의 의결 내용을 각급 법원장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좀 그렇다"며 기자회견을 끝냈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당론 법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제출하고 예정대로 표결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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