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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왜곡죄’ 입법 속도…김용 “檢 수사는 조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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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2. 22. 14:55

김용 "이재명 죽이기 위해 사건 조작…나는 명백한 무죄"
법조계 "보완 수사권도 폐지해야…수사·기소 분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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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조작 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법조계와 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를 위한 조직적 범죄'로 규정하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대표적인 조작 사례로 들었다. 또 '법왜곡죄' 신설과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35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작 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과거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자행한 정치적 수사의 실태를 고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 전 부원장은 결백을 호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2년 대선 직후 윤석열·한동훈 사단은 이재명 당시 대표를 잡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이 아닌 검찰 집단 전체가 벌인 범죄 행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도 처벌받은 조작 검사는 단 한 명도 없다"며 "검찰의 조작 행위 척결만이 내란을 종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법조인들은 조작 정황을 제시했다. 백종덕 변호사는 "정치 검찰은 유동규와 남욱을 회유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공소사실을 창작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신활찬 변호사 역시 "검찰이 유동규를 3일간 22시간 넘게 면담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며 "객관적 물증 없는 '모래성' 같은 기소"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법왜곡죄' 도입과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조작 수사가 반복되는 원인은 위법 수사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면책 기대' 때문"이라며 "법왜곡죄 신설로 수사기관의 폭주에 실질적인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보완 수사 요구권조차 본질적으로는 수사 행위"라며 검찰의 수사 관여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과 하나 된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정치를 했다"며 "특검과 특별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 "김용 전 부원장 사건 등 조작된 기소에 대해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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