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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해넘긴다…이행강제금 대응도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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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5. 12. 22. 16:58

공정위, 마일리지 통합안 반려·이행강제금 부과
대한항공 "사안 면밀히 검토…대응방안 마련"
신규도장 HL8515
대한항공 HL8515 여객기. /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절차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안이 해를 넘기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마일리지 통합안이 재차 반려되면서다. 좌석 수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겹치면서, 대한항공은 사안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과 관련,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 재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6월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통합 비율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후 9월 수정안을 냈고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수정안에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유지하면서도 이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82%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용처마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마일리지 통합 논의의 큰 틀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공정위 제동이 전환 비율이 아니라, 마일리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처가 충분한지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또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가운데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를 90% 미만으로 축소하지 말라'는 조건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가 된 노선은 인천~프랑크푸르트다.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3월28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급한 좌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 수준으로, 공정위가 명시한 기준보다 20.5%포인트(p) 낮았다.

업계에서는 잇따른 보완 요구로 통합 일정에 대해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항공이 좌석 공급과 운임 등 기업결합 승인에 따른 시정조치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통합안 추가 보완을 요구받으면서 통합 작업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에도 양사 결합 조건인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와 관련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대한항공 측은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공식 의결서 수령 후 처분 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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