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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설치법 끝내 본회의 상정…‘3대 개혁’ 밀어붙이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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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12. 22. 17:43

정통망법까지… '3대 개혁' 완수 의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무릅쓰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권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지만,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등 추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3대 개혁' 과제도 연내 완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는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대 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기 위해 설치되는 특수 재판부를 의미한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기반해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어 내란 청산을 완수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불리는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 안팎에서 제기됐던 위헌 문제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내란재판부를 1심과 2심 중 어디에서부터 적용할지 여부와 판사 후보 추천위원회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에도 여러 차례 수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곽상언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재판부 구성의 작위성'(인위적 개입 가능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하고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한 이후 각급 법원장이 보임하도록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해 23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토론을 종결시킨 다음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도 곧바로 나선다.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강조한 언론 개혁 법안이다. 이 역시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사로운 돈벌이와 잠깐의 재미에 눈이 멀어 이를 무단 유통시키는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진실되고 유익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더욱 쉬워지고 이는 국민 모두의 알권리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사흘간(22~24일) 열리는 본회의 동안 처리함으로써 연내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연내 처리가 어려운 사법행정 개혁안의 경우 내년 초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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