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관리에 할인지원 정책 권한 장착
농산업전략기획단도 신설… 아젠다 발굴
|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조직개편 일환으로 장관 자율기구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이 농식품시장관리과로 간판을 교체했다. 인원 구성은 기존과 동일한 8명 체제(농협 파견 1명)로 유지됐다. 운영기간은 최대 1년(6개월+6개월)이다.
시장관리과는 기존 수급지원단과 동일하게 원예농산물을 중심으로 식량작물·축산물·가공식품·외식업 등에 대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시장관리과는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현안 등을 집중 관리한다.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수립 및 조정, 농축산물 할인지원, 주요 농식품 수급·가격 동향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 특징은 기존 식생활소비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정부 할인지원 사업이 시장관리과로 이관된 점이다. 그간 농식품 물가 관리와 할인지원 주체가 이원화돼 있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구상이다. 수급지원단 당시 추진하던 중·장기 기후변화 대책의 경우 원예산업과로 이관해 물가 관리 기능을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가를 직접 담당하면서 할인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할인 대상 품목 선정 시 현장 체감도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급안정 대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는 물가 대응 동력 유지를 위해 별도 전담반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시장관리과 운영으로 행정력 분산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농식품부는 내년 8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해 상반기부터 제도 설계에 필요한 연구용역 추진, 하위법령 개정, 현장 협의 등을 병행해야 하는 만큼 부서 간 업무 분담이 기민한 물가 대응의 필요 요건이라는 분석이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시장관리과 운영은 농식품부가 물가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내년부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추진했던 할인지원 정책을 중소업체,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하는 등 수급관리의 속도감과 체감성을 모두 잡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같은날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 운영을 종료하고, '농산업전략기획단'도 신설했다. 아프리카에 우리나라 다수확 벼 품종을 전파하는 '케이(K)-라이스벨트' 및 식량원조 등 공적원조사업(ODA) 추진 기능은 국제협력총괄과로 흡수됐다. 관련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단은 농식품산업 미래 비전과 전략 수립, 농식품 정책 아젠다 발굴, 농식품 정책과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등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수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농업·농촌 전반에 필요한 장기적 과제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