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지주사 밖 대기업 계열사 384개…60%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23010012518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12. 23. 13:54

공정위,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수익 분석' 결과 공개
공정위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가 38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32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가 넘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조사됐다. 총수 일가가 체제 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간접적으로 출자했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공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92개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전환집단)은 45개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2개 늘었고 처음 조사가 시작된 2016년(8개)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자·손자·증손회사로 지배하는 소유구조다. 구조가 단순·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어 권장되는 제도다.

다만 대기업 집단 중 384개 회사는 총수일가 등이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었다. 이 중 232개(60.4%)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232개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26개였으며 이들의 지주회사 지분율은 9.97%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같이 총수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체제 밖 계열사가 지주회사의 상단에서 지분을 보유하는 옥상옥 구조는 지주회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소유·출자구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외계열사를 통한 법상 행위제한 규정의 우회 가능성과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 유인이 존재해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2016년 16.0%에서 올해 12.35%로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반면 총수가 있는 일반 공시집단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2016년 12.5%였고 올해는 11.38%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가 전환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의 건전성 유지에도 일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1.5%로 배당수익이 지주회사의 가장 주된 수입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중 배당수익의 비중이 70% 이상인 지주회사는 농심홀딩스(100%), 티와이홀딩스(99.9%), 오씨아이홀딩스(96.0%), 영원무역홀딩스(87.4%), 하이트진로홀딩스(84.4%) 등 11개사였고, 에코프로(13.0%), 한솔홀딩스(17.1%), 에스케이(22.2%) 등 9개사는 배당수익의 비중이 30% 미만으로 낮았다.

또한 30개 회사는 배당외수익을 수취하고 있었는데 그중 SK 등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 3개 항목을 모두 수취하고 있었다. 계열사 간 배당외수익 거래가 가장 큰 항목은 상표권 사용료로,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의 13%에 달하는 1조4040억원이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