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병무청·병역법서 보장…내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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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4일 '학기 3분의 1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 규정을 근거로 복학을 제한한 국내 A 대학 총장에게 관련 학사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7월 군복무로 A 대학을 휴학 중이었던 사회복무요원 B씨는 연가 28일을 연속해서 사용하면 개강 직후부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듬해 2학기에 복학하려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한 학기의 3분의 1 이전 시점에 전역이 예정된 자만 복학할 수 있다'는 내규를 제시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B씨는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대학 내규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복학을 일률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병역법 제73조와 병무청 지침은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복학을 보장하고 있다"며 "병무청의 '2025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과 대학 안내 공문에서도 '소집해제일이 개강일 이후라도 연가를 연속 사용해 최초 출석일이 복학 가능 기한 이전이면 복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대학이 이러한 상위 지침을 명확히 반영하지 않아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대학 총장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사 예규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