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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판 이어 정보통신망법…‘3대 개혁’ 몰아붙이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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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12. 23. 17:46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본회의 상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도 강행
'野 필버' 종결 뒤 오늘 통과 전망
[포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수정안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국회 의석수를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연내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에 따라 강공모드를 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4일 이를 종결시킨 뒤 곧바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여당 주도로 종결되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자마자 또 다른 '논란의 입법'을 올린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정보 개념과 '허위조작정보'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언론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모호성을 문제 삼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손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성 또는 의도성이 있는 경우를 '허위조작정보' 정의에 포함하도록 했다. '허위조작정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앞서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던 내용을 막판에 복구했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생활과 연관돼 있고 형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치돼 있는 점을 고려한 거다. 다만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훈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그간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국제사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 요구가 지속 제기된 점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 형법과 함께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경모드에 맞서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선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틀막 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왔던 만큼, 이번에도 24시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주자로 나선 최수진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 시절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선동적 주장을 누구보다 앞장서 유포해 왔다"라며 "그러나 정작 정권을 잡자마자 태도가 돌변했다. 비판이 불편해졌고, 의혹 제기가 두려워졌고, 권력을 향한 질문이 거슬려졌다. 그래서 이제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성토에도 내란재판부 설치법 때처럼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곧바로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당초 약속했던 3대 개혁 과제도 마침표를 찍게 될 전망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두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개혁 법안이다. 국민께 약속한 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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