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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사업 보류됐던 경북·울산·충남, ‘분산특구’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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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5. 12. 25. 12:00

37차 에너지위, 분산특구 3개 지역 추가
36차 심의서 재생e 외 LNG 사업지 보류
"전력 수요 이전 및 무탄소 활성화 기대"
기념촬영 (1)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경북 포항, 울산, 충남 서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됐던 3개 지역이 제37차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분산특구로 추가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지정된 경기·부산·전남·제주를 포함해 올해 총 7개 지역이 분산특구로 선정됐다.

분산특구는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 조항에서 제외돼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특례 적용과 전력 신산업 유치를 위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북은 그린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발전으로 인근 이차전지 기업에 '무탄소 전기'를 공급한다. 특히 암모니아를 수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아모지사(AMOGY社)가 개발한 암모니아 크래킹 설비를 활용해 수소 전환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울산은 지역 발전사가 열병합 발전설비를 통해 인근 석화 업계와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경쟁력 있는 전기요금을 제공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인근 LNG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냉열을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한다.

충남은 울산과 유사하게 지역 발전사가 열병합 발전설비로 인근 석유화학 단지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전력 판매 수익의 일부를 인근 마을에 대한 태양광 보급·노후 변압기 교체지원에 활용해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열병합 발전과 수소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 사업을 내세웠던 이들 지역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제36차 에너지위원회의 최종 심의에서 지정이 보류됐었다. 심의 과정에서 LNG와 수소라는 에너지원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풍력·태양광 등의 간헐성 보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다음 회의에서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새 정부 들어 새로 꾸린 에너지위원회에 주로 환경과 기후 분야에서 활동했던 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위촉되면서, 에너지 산업과 발전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기후부는 지정된 분산특구에 대해 사업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대표 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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