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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언론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법안의 공포를 막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재검토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위헌 법률"이라며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에 대한 기준 조차 불명확한 상태에서 언론과 유튜버에 대해 의도와 목적을 자의적으로 추정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과 처벌의 위험을 먼저 떠안게 되는 구조"라며 "언론의 자기 검열을 제도적으로 강요하는 법이다. 권력자 비판은 이제 권리가 아니라 큰 용기와 막대한 비용, 위법을 감수해야 하는 두려운 선택이 됐다"고 우려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권력자들에게 '입틀막 소송'이라는 무기를 쥐여줬다는 점"이라며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힘 있고 돈 있는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제기하는 순간 비판보도는 그 자체로 위험한 선택이 된다. 권력 감시는 위축되고 침묵만 강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들로 인해 언론 단체와 시민사회 등 사회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충분한 숙의 절차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묵살했다"며 "본회의 직전까지 땜질식 수정이 반복되며 졸속 입법 논란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만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다. 권력 비판을 법으로 틀어막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 국가"라며 "진영을 초월한 경고를 외면한 채 이 법을 공포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