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내국인 일자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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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쿠팡의 물류 담당 자회사인 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에게 지난 5월 채용 절차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2년 쿠팡 배송 기사에 지원했으나, 운전 시험 당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거절됐다. 회사 측은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 지리에 낯선 데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배송직이 저임금·비선호 직종인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고소득의 선호 직종이므로 외국인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1월에도 모회사 쿠팡에 대해 취업 제한이 없는 영주권자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절차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쿠팡의 배송 업무가 CLS로 이전된 이후에도 외국인 배제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재발방지를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CLS의 조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배송 업무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고도의 언어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배송사원은 국내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므로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CLS 측은 외국인 채용 전면 확대 등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회사가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