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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협에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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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1. 05. 14:52

檢 "일부 언행 변론권 범위 벗어난 품위 손상 행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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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송의주 기자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3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특검의 내란 관련 3개 재판에서의 변호인들 언행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 요청을 받은 후 관련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27일 내란 관련 3개 재판에서 이들 변호인의 언행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했다.

재판은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이다.

변호사법 제97조는 변호사가 그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변협 회장이 징계 개시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 수위는 견책,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구분된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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