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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방해’ 재판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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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05. 23:57

지난달 26일 결심서 징역 10년 구형
오는 16일 선고기일 연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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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종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이 재개된다. 재판 재개로 오는 16일 예정된 선고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대해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공판 기일은 6일 오후 2시께 열린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에 대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변론 종결 이후 제출되는 증거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직권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그 재개 사유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조차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와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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