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광역단체장 출마 러시 겹치며 '최대 10석+α' 총력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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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축소·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았었다. 규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된다.
같은 날 신영대 의원 역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라 선거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두 의원의 동반 낙마로 현재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차출로 비게 된 충남 아산을, 그리고 이날 확정된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4곳이다.
추가적인 '사법 리스크'도 남아있다.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의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2심 재판 중인 송옥주(경기 화성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의 경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상태로, 결과에 따라 재보선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차출설'이 현실화될 경우 재보선 규모는 두 자릿수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직에 대한 보궐선거가 6월 3일에 동시에 치러지려면 4월 30일까지 사퇴 처리가 완료돼야 한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박주민, 전현희, 서영교 의원 등과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추미애, 김병주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추경호(대구시장), 김도읍(부산시장) 의원 등 중진급 인사들의 차출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보선 지역이 늘어나는 것은 거대 여당으로서 달가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날 하루에만 2석을 잃은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대규모 재보선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돼, 공천 전략 수립에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