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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더스제약, 약사법 위반으로 정제 제조 1개월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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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현 기자

승인 : 2026. 01. 08. 15:36

'미르토정' 포함 정제 제조업무 중지
이달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영업 및 유통 업무는 정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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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더스제약이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미르토정'을 포함한 정제 제형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위더스제약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으로 위더스제약은 1개월간 정제 제형 제조업무와 미르토정40밀리그램 제조업무를 중지한다. 생산중단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월 19일까지다.

위더스제약이 이번 생산 중단 분야에서 거둔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839억원으로, 연간 매출액인 1027억원의 81.71%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해당 행정처분은 영업 및 의약품 유통 업무와는 무관해, 위더스제약은 처분기간 중에도 정상적인 영업 및 의약품 유통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제조정지 해당 품목에 있어서도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위더스제약 측은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대해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본 처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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