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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업계와 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 제한과 관련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플랫폼 업계와 보건의료계의 기본 입장, 약사법 개정안이 플랫폼 업계·보건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노용석 제1차관은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전달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이며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의료의 공공성과 산업의 혁신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