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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 도입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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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01. 14. 15:29

벤처기업협회,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 도입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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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는 14일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 도입 관련해서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정부안으로 추진하며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지배구조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소유분산 기준 도입한다고 했다"며 "강제적인 지분율 제한은 소급 입법을 통한 강제 지분 매각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돼야 하며 민간 기업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분 분산을 강제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규제"라며 "대체거래소(ATS)의 경우 설립 단계부터 법적 기준을 적용한 사전적 규제인 반면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를 강제로 개편하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고 이는 시장에서 형성된 정당한 지배구조를 소급적으로 흔드는 것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의 법적·경제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헀다.

협회는 "강제적 지분 분산은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역량을 약화시키고 기술 혁신과 유연한 사업구조 개편 등을 지연시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창업자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규제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의지를 꺾고 성장동력을 상실케 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기업들이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일구어 놓은 성과들을 정부가 핵심 인프라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지분율을 제한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기업가도 위험을 무릅쓴 채 혁신적인 도전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국내 신산업 창업생태계 위축과 벤처생태계의 혁신성을 떨어뜨려 벤처 4대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은 요원하고 가산자산거래소 소유 지분 분산은 규제가 아닌 시장의 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협회는 "기업이 성장해 자본시장에 진입하고 상장(IPO)을 하게 되면 주주 구성은 자연스럽게 다양화되며 소유와 경영의 견제 시스템이 갖춰진다"며 "즉 강제적인 지분 매각 대신 기업공개를 유도해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소유 분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지 않도록 강제 매각 대신 상장 활성화와 같은 시장 친화적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신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초석이 되게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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