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일정 지연으로 사업성 저하 판단
|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풍제약과 그린파인 제약은 2019년 1월 29일 체결했던 순환기용제 1개 품목에 대한 공급계약을 이날 해지했다.
양사는 중국 식약처(CFDA)를 대상으로 해당 의약품의 허가를 위한 등록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추가 연구 비용 발생과 일정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허가 취득 및 제품 출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향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해지 계약 금액은 241억 4743만원으로 신풍제약의 최근 매출액의 13.05%에 해당한다. 당초 계약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1년 차 7만9300달러를 시작으로 총 8년간 2140만7300달러를 라이선스 비용으로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풍제약 측이 이번 계약 해지로 입는 재무적 손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풍제약 측은 "계약 체결 후 발생된 매출이 없어 계약해지로 인한 당사의 재무적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