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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자 보호의 출발점 ‘주거’…최대 1년 안정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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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1. 29. 14:03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 보호망 강화
현장·직장 거리 고려한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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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갈 곳이 없어' 다시 위험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거지원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긴급주거 이용 기간은 최대 3개월로 늘리고,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최대 1년까지 확대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복되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 속에서,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가 피해자 보호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는 기존 76호에서 80호로 늘리고, 이용 기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했다.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가 초기 단계에서 보다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긴급주거지원 이용자는 지난해 272명에서 올해 443명으로 63% 급증했다.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이용 기간은 기존 '3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단기 보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올해 12월 말 기준 임대주택 입주율은 70.8%다.

현 거주지나 직장과의 거리 문제로 임시숙소 이용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공유숙박시설 등 피해자가 희망하는 숙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인접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유형과 관계없이 장기 거주가 가능한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도 확대된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최대 6년까지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호시설 입소나 경찰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해당 주거 공간 10호를 추가 확보하는 등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운영 호수는 지난해 351호에서 올해 354호로 늘었고, 2026년에는 364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피해자가 조기에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 요건을 '1년 이상 입주'로 낮추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올해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폭력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한 주거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빈틈없는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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