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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헌재 ‘비례 3%룰’ 위헌결정에…“與,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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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1. 30. 11:32

“과반정당 민주, 국민주권원리 실현 방향으로 단독 개정해야”
헌재 1월 심판사건 선고<YONHAP NO-5939>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조국혁신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3%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 "거대양당에 대한 경고"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을 해정해 '2인 선거구 폐지', '광역비례대표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원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가 거대양당에 국민주권 침해를 경고한 것"이라며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답해야 할 때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선임대변인은 "헌재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의석배분을 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단순위헌'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8년 총선에서는 국회가 추가 입법을 하지 않아도 3%미만의 지지를 받은 정당에 대해서도 의석배분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거대양당이 자리 잡은 한국사회 현실에서 새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따라서 거대양당이 자발적으로 이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단순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의 이번 지적을 뼈아픈 국회에 대한 비판으로 새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지적한 국민주권원리 실현을 위해 다가오는 지선에서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광역비례대표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이 명백해졌다"며 "영남 자민련으로 버티려는 국민의힘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민주당은 국회 단독 과반 정당으로서 공직선거법을 단독 개정할 수 있다.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날(29일)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전국 유효투표 총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만 배분하도록 한 내용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됐던 21·22대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3%를 얻어내지 못한 군소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 기준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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