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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고에도 또다시 ‘매머드 특검’…‘지방선거용’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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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6. 02. 01. 17:59

2차 종합특검법 상정, 법안 설명하는 이성윤 의원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된 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법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추가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되면서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최장 수사 기간은 170일에 이른다. 3대 특검에 버금가는 '매머드 특검'이다. 이번엔 야당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특검이 선거판을 흔드는 정치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법원이 최근 특검 기소 사건을 '별건 수사'로 규정해 잇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2차 종합 특검법'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검 임명 절차와 20일의 수사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2월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수사 대상은 모두 17개로, '노상원 수첩 의혹'을 포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와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도 포함됐다. 사실상 3대 특검이 수사한 모든 의혹을 포괄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재탕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한 혐의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여권에선 수사 대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을 거론하고 있다. 140일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까지 야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야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지 사건'을 근거로 사실상 특검이 마음대로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 같은 특검의 '무소불위' 수사 권한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기소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재판부는 향후 구성될 2차 특검에서도 이 같은 강압·별건수사가 반복돼선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재판에서도 똑같은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지만, 한학자 총재 원정도박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수사 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 원리에 반한다'고 명시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별건 수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뒤 압박하는 수사 방식은 과거 검찰의 악습"이라며 "모든 수사의 가장 큰 문제는 '입을 열게 하는 것'인데, 물증 없이 입을 열게 하려다 보니 별건 수사로 압박을 가하는 구조가 된다. 이번 특검 수사는 강압 수사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공소기각은 이 같은 수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법원의 강력한 메시지"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라며 "집권 여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꺼내 쓰는 '하명 수사기관'으로 전락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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