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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2일 아시아투데이가 법무부를 통해 지난 1월 1일 현재 근무 중인 검사 현원과 정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1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은 2097명(대검·각급 고검 제외)에 달하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86.9%인 1822명에 그쳤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원(267명)보다 많은 275명의 결원이 발생한 것이다.
전국 지방검찰청 60곳 가운데 영월·해남지청 단 2곳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검사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정원 대비 두 자릿수 이상 결원이 생긴 곳만 서울중앙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산지검, 부산서부지청, 광주지검 등 7곳에 달했다. 지난 1월 현재 3대 특검, 상설특검 등 정치사건 수사·기소를 위해 파견된 검사만 59명에 달하는 것이 일선지검 인력난을 부추겼다. 여기에다 2차 종합특검에 파견 예정인 검사 15명(진주지청급)과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항명파동 등으로 사직한 검찰 고위·중간 간부까지 포함하면 인력 부족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검사 부족 현상은 곧바로 민생범죄 수사차질과 직결된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지난해 9만6256건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 3만2424건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수사 개시부터 3개월을 초과한 장기 미제사건은 같은 기간 4426건에서 3만7421건으로 8배나 급증했다. 수사경력이 풍부한 중견급 검사들이 특검이나 서울중앙지검 등으로 잇따라 차출되면서 일선 지검의 수사력 공백이 깊어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검찰은 보완수사·공소유지에 치중하게 돼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줄어든 요인도 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할 경우 민생범죄 수사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 10명 가운데 7명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 또는 보완수사권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답한 조사결과가 나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일 것이다.
개청 78년 만의 검찰청 해체를 불과 9개월 앞둔 시점에서 3만건을 웃도는 장기미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 당정은 향후 공소청과 경찰 중 누가 수사권을 갖든 국민고충을 덜어줄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