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 내부 수사 필요 제기
전문가 "책임 소재 등 명확히 정해
기관간에 혼선 최소화해야" 조언
![]() |
|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입법예고 기자 간담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국무조정실 |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수청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을 통해 중수청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기 보다 사건 경합 시 구속영장 등을 우선 신청한 기관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중수청 설치법 초안에는 중수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중수청장 또는 지방중수청장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며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했다.
경찰청은 중수청 수사 범위(부패·경제 등 9대 범죄)와 사건이 중복되는지 확인하고, 이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해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된다고 봤다. 또 통보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절차상 위법 논란이 야기될 우려도 높다고 했다.
경찰청은 중수청에 임의적 이첩권도 부여해선 안 된다며 '사건 핑퐁'의 남용 방지를 위해 요건(이첩 가능 기간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 중수청의 직무범위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인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도 우선적 수사권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중수청 고위 공무원에 대한 범죄 수사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공수처의 의견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경찰법에 3급 이상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 범위에 각각 해당함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중수청·경찰·공수처 간 수사 범위, 우선적 수사권 이견이 예상된 만큼 정부가 수사기관 간 사건 경쟁을 줄일 수 있도록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로스쿨 교수는 "수사기관이 새롭게 생기다 보니 수사 우선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휘 관계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수처의 경우 고위공직자 우선적 수사권을 주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 중수청과 경찰이 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서로 수사하려는 사건은 조정을 거치면 되지만 서로 수사하려 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할 때 생긴다"며 "소위 '암장'되는 사건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도 마련해 교통 정리를 해야 한다. 기관 간 해결이 어렵다면 제3기관이 조정 회의를 통한 절차 마련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